Skip links

이메일무단수집거부

이메일무단수집거부

진영산업은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2, 제50조의 7등에 의거하여 진영산업이 운영, 관리하는 웹페이지상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합니다.

  • 진영산업의 동의 없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.
  • 이메일 주소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등을 이용하여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.